'도심 에어비앤비' 내국인도 묵을 수 있다

입력 2024-03-04 18:09   수정 2024-03-12 16:18

대학생 이모씨(22)는 올초 친구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 공유숙소를 잡아 1박2일 파티를 열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숙소를 찾고 예약하기까지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불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모씨처럼 법을 어긴지도 모른 채 도심 공유숙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수두룩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를 발표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과 동떨어진 ‘킬러규제’를 없애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간 요구해온 ‘180일 운영일 제한 폐지’ ‘집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빠진 ‘반쪽짜리 규제 혁신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내국인도 도심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외국인 한정으로 운영하던 도시민박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하나로 허가받아야 한다.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박시설은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인지도 모른 채 도심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미 많은 데다, 이를 인지하더라도 외국인 이름으로 예약한 후 내국인이 이용하는 ‘꼼수’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19년 국내 숙박 플랫폼 ‘위홈’에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에어비앤비보다 인지도가 낮고, 등록 숙박업체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의 내국인 대상 영업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실거주 의무 규정도 폐지해야”
하지만 업계에선 ‘알맹이가 빠진 계획’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각 숙박업체의 영업일을 1년의 절반(180일)으로 제한하는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뺄지 확정하지 않아서다. 업계는 ‘공유숙박업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영업일 제한 규정도 같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집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오피스텔 공유숙박 금지 규정 폐지’도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2011년 마련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조항에 따르면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업계는 관광산업을 키우려면 이들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공유숙박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쉽사리 규제 폐지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공유숙박업 규제를 풀었다가 전·월세보다 수익이 높은 관광숙박업으로 돌아서는 집주인이 많아져 주거난이 심화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도 부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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